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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력(전자서명)

정의

증거력이란 전자 문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전자서명된 계약이 분쟁 발생 시 고객, 직원 또는 공급업체에 대해 주장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법률 개념입니다.

프랑스의 법적 근거 : 2000년 3월 13일 법률은 민법 제1366조를 도입하여 종이 문서와 전자 문서 간의 동등성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단, (1) 문서 발신인이 적절히 식별되어야 하고, (2) 문서가 무결성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작성 및 보관되어야 합니다. 제1367조는 유럽 규정 eIDAS를 준수하는 전자서명이 이러한 동등성의 이점을 누린다고 규정합니다.

전자서명된 문서가 증거력을 갖기 위한 4가지 누적 조건 :
서명자 식별 : 인증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지정된 자연인을 식별했는가? 메커니즘 : AES의 경우 OTP SMS, QES의 경우 화상 식별 + KBIS.
문서 무결성 : 서명 이후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는가? 서명에 포함된 암호화 해시로 보장됨.
프로세스 신뢰성 : 서명 제공자가 모범 사례(암호화, HSM을 통한 키 관리, 추적성)를 적용하는가? 유럽 신뢰 목록에 등재된 공인 서명 제공자(QTSP)가 최고 수준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추적성 : 시간 기록이 있고 대항 가능한 감사 추적(누가 서명했는지, 언제, 어느 IP에서, 어떤 인증 이후)이 있는가?

법적 추정 : eIDAS는 고급 서명(AES)과 공인 서명(QES)에 대해 무결성 및 발신 추정을 확립합니다. 실제로 이는 입증 책임을 전환합니다 : 서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서명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하며, 서명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 서명은 추가로 수기 서명과의 완전한 동등성(민법 제1367조 제2항)의 이점을 누립니다.

증거력의 기간 : 서명된 문서는 보관이 조건(무결성, 장기성, 추적성)을 준수하는 한 증거력을 유지합니다. 보관 기간이 5년 이상인 계약의 경우, 정기적인 보관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PAdES B-LTA 프로필을 사용하면 원본 인증서 만료 후에도 증거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인 방지LTV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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