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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보관(서명, 증명력)

정의

전자 보관은 서명된 디지털 문서를 장기간 보존하는 것으로, 그 증명력, 가독성 및 시간 경과에 따른 무결성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단순 백업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증명력 있는 보관은 클라우드의 단순 저장과 구별되는 정확한 기술적, 법적 제약을 부과합니다.

증명력 있는 보관의 세 가지 기둥 :
무결성 : 보관된 문서는 수정될 수 없으며 모든 변조는 감지 가능하고 증거의 타당성을 무효화합니다. 보관 시 문서의 암호화 해시 및 이 해시의 주기적 검증으로 보장됩니다.
지속성 : 문서는 소프트웨어 진화와 무관하게 10년, 20년 또는 50년 후에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규화된 형식(콘텐츠는 PDF/A, 서명은 PAdES B-LTA)과 정기적인 간격으로 미디어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추적성 : 보관된 문서에 대한 모든 작업(조회, 통신, 삭제)은 타임스탐프가 있는 위조 불가능한 이벤트 로그에 기록됩니다.

규범적 체계 : 프랑스에서는 증명력 있는 보관이 NF Z42-013 규범(프랑스 표준, AFNOR) 및 국제 표준 ISO 14641에 의해 규제됩니다. 공공 부문 및 특정 규제 활동(의료, 금융 서비스)의 경우 SIAF(프랑스 정부간 기록보관소) 승인 또는 제3자 보관자 ESG 인증이 필요합니다. eIDAS 2.0 규정은 전자 보관에 전담하는 새로운 적격 신뢰 서비스를 도입하며, 이는 전 EU에서 완전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프랑스의 법정 보존 기간 :
• 상업 계약 및 청구서 : 10년(상법 제L123-22조)
• 근로 계약 : 근로자 퇴사 후 5년
• 세무 문서 : 6년(조세절차법 제L102 B조)
• 공증인 문서 : 75년(공증인법)
• 의료 문서 : 마지막 행위 이후 20년(공중보건법)

Certyneo 구현 : 모든 서명 문서는 PAdES B-LT 형식(Business 요금제의 경우 10년 이상 보관 시 B-LTA 사용 가능)으로 보관되며, RFC 3161 적격 타임스탐프, 모든 요금제에 포함된 10년 보관, 언제든지 조회 가능한 이벤트 로그, 그리고 감사 추적의 PDF 형식 다운로드가 제공됩니다. 증명력LTV (Long-Term Validation)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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