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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TA(통일 전자거래법)
정의
UETA(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는 50개 주 중 47개 주에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미국의 모범법입니다. 연방 차원의 ESIGN Act(2000)로 보완되며, 계약 및 서명이 "전자 형식이라는 유일한 이유로 무효라고 선언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더 자유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는 유럽의 eIDAS 규정의 미국 기능 등가물입니다. UETA는 수준(SES/AES/QES)을 정의하지 않으며 적격 등가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서양 간 계약의 경우, eIDAS 고급 서명(AES)은 일반적으로 UETA/ESIGN 준수로 인정되지만, 그 반대는 자동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