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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EN(법률 2004-575)
정의
LCEN(2004년 6월 21일 디지털경제신뢰법 제2004-575호)은 프랑스 디지털법의 기초가 되는 법문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호스팅 제공자의 책임, 디지털 광고를 규제하며, 전문 웹사이트 편집자에게 법적 고지사항(회사명, 자본금, RCS, 주소, 발행인, 호스팅 제공자)의 게시를 의무화합니다. 유럽의 eIDAS 규정을 보완하는 LCEN은 또한 전자서명에 관한 첫 번째 지침을 프랑스법으로 전환했습니다. LCEN은 특히 계약전 정보 의무 및 120유로 이상의 전자계약 보관에 관해 eIDAS와 병행하여 계속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