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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 (Know Your Customer)

정의

KYC(Know Your Customer)는 기업이 사업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에게 적용하는 본인확인 절차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반자금세탁 지침에 따라 은행에 의무화되었던 KYC는 전자서명의 고위험 거래로 확대되었습니다: 계좌개설, 신용, 보험, 공증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가지 핵심 요소: 신분증 문서 검증(카드나 여권의 보안요소에 대한 OCR 및 위조탐지), 생체인증(실제 사람이 현장에 있고 사진이나 딥페이크가 아님을 증명), 그리고 기준 데이터베이스와의 정보 교차검증입니다. 서명 수준과의 연관성: 거래가 민감할수록 KYC가 강화됩니다. 단순 서명은 KYC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지만, eIDAS 규정은 인증된 서명(QES)의 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대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원격 본인확인(비디오 KYC)을 의무화합니다. KYC와 LCB-FT: KYC는 관계 개시 단계이며, 거래의 지속적인 감시(LCB-FT)는 그 이후에 계속됩니다. 중요한 이유: 견고한 KYC는 원격 서명이 대면 서명과 동일한 법적 가치를 갖도록 하며, 서명 키를 검증된 개인과 연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KYC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KYC(Know Your Customer, '고객 파악')는 금융 기관이 업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검증을 의미합니다. 즉, 고객의 신원, 실질적 수익자, 자금 출처, 위험 프로필입니다. 이는 금융통화법에서 비롯된 LCB-FT 체계(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의 의무입니다.

KYC에서 프랑스중앙은행과 ACPR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프랑스중앙은행은 은행을 대신하여 KYC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중앙은행에 속한 ACPR(건전성감독기구)이 은행 및 보험사의 KYC 및 LCB-FT 장치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사항을 제재합니다. 프랑스중앙은행은 또한 업무 관계 시작 시 조회되는 파일(FICP, FCC)을 관리하며, TRACFIN은 의심 신고를 접수합니다.

KYC 중에 어떤 문서가 요청됩니까?

개인의 경우: 유효한 신분증, 주소 증명서, 경우에 따라 자금 출처 증명서입니다. 기업의 경우: Kbis 추출본, 정관, 경영진 및 실질적 수익자의 신원입니다. 이러한 서류의 수집 및 서명은 현재 거리에서 수행되며, 신원 확인 및 업무 관계 개시 서류의 전자 서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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