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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92-6조 · 10년 하자담보 · eIDAS AES

온라인으로 공사 준공증명서에 서명하기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서명된 공사 준공증명서(보유 유무와 관계없음)로, 종이 준공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민법 제1792-6조 준수 — 준공은 발주자가 공사를 보유 유무를 포함하여 승인한다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법정 보증의 시작점: 10년 하자담보(제1792조), 2년 하자담보(제1792-3조), 완공보증 1년. 고급 서명 권장, 10년 보관 포함.

법적 근거
민법 제1792-6조
서명 수준
AES eIDAS 권장
법적 보관
10년 포함

공사 준공증명서란 무엇입니까?

공사 준공(민법 제1792-6조)은 발주자가 공사를 보유 유무를 포함하여 승인한다고 선언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이는 치명적인 법적 포인트입니다: 공사의 관리 책임을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이전하며, 3가지 법정 보증의 기간을 개시합니다: (1) 완공보증(1년, 제1792-6조 2항) — 준공 시 예약한 모든 결함 또는 1년 내 발생한 결함을 포함, (2) 분리 가능 설비요소에 대한 2년 하자담보(2년, 제1792-3조), (3) 공사의 안전성을 해치거나 사용 목적에 부적합하게 하는 손해에 대한 10년 하자담보(10년, 제1792조). 준공은 명시적(서명된 증명서) 또는 묵시적(점유 + 전체 지급)일 수 있습니다. Certyneo의 고급 전자서명 + 공식 타임스탐프는 준공 날짜를 명확히 확정합니다 — 보증 기간 계산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 서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적 가능한 보증 시작점

제1792-6조는 준공을 3가지 법정 보증(10년 하자담보, 2년 하자담보, 완공보증 1년)의 시작점으로 규정합니다. Certyneo의 고급 전자서명 + 공식 타임스탐프는 준공 날짜를 명확히 확정합니다 — 10년 후 보증 만료에 관한 분쟁 시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보유 사항 나열 및 서명

증명서에는 준공 시점에 명백한 결함에 대한 보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보유 사항은 완공보증(1년) 범위 내에 유지됩니다. Certyneo는 서명된 증명서에 보유 사항을 나열하고 필요시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 시공자를 위한 공통 감사 기록.

다중 당사자 서명(발주자 + 시공자)

증명서는 발주자(또는 그 대리인: 건축가, 공사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사)와 시공자가 서명합니다. 여러 시공자가 있는 계약의 경우 각 시공자가 자신의 담당 부분에 서명합니다. Certyneo는 여러 서명자의 순차적 또는 병렬 서명을 관리합니다.

10년 보관 + 10년 하자담보 적용 가능성

서명된 증명서는 모든 10년 하자담보 분쟁의 핵심 요소입니다. Certyneo는 증명서 + eIDAS 감사 기록을 10년(10년 하자담보 기간) 동안 자동으로 보관합니다. 보증 청구 또는 사법 감정 시 한 번의 클릭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4단계 절차

준비에서 법적 보관까지 5분 이내.

  1. 1. 공사 준공증명서 준비

    준공증명서를 업로드하거나 제1792-6조 준수 서식을 사용하세요. 필수 기재 사항: 당사자 식별(발주자 + 시공자), 공사/현장 지정, 준공일, '보유 여부' 기재, 해당하는 경우 상세한 보유 사항 목록, 서명.

  2. 2. 서명자 초대

    발주자 + 시공자(및 건축가/공사관리자가 있는 경우). 각자 자신의 전화번호로 OTP SMS를 포함한 이메일 개인화 보안 링크를 받습니다. 스마트폰에서의 현장 준공 방문 중 대면 서명도 가능합니다.

  3. 3. 고급 서명(AES)

    10년 하자담보가 시작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고급 서명이 필요합니다. OTP SMS 확인, 고유 인증서, 공식 타임스탐프 — 준공 날짜가 명확합니다.

  4. 4. 보증 시작 + 10년 보관

    마지막 서명 시 3가지 법정 보증이 시작됩니다. 최종 증명서 + 감사 기록은 자동으로 10년 보관됩니다. 보증 청구 또는 사법 감정 시 접근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 준공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까?
예,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792-6조는 문서를 요구하지만 특정 형식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366조는 전자 문서에 동일한 증거력을 인정합니다. Certyneo의 고급 서명은 증거 요건을 충족합니다.
준공이 묵시적일 수 있습니까?
예 — 대법원 판례(민사 3부)는 발주자가 공사를 점유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때 공사 수용의 명백한 의도를 입증하여 묵시적 준공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묵시적 준공 날짜가 불명확하여 보증 기간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명시적으로 서명된 증명서가 더 좋습니다.
준공 시 보유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증명서는 보유 사항을 정확히 나열합니다(결함의 성질, 위치, 해제 기한). 시공자는 완공보증(제1792-6조 2항) 범위 내에서 1년 내에 보유 사항을 해제해야 합니다. 보유 사항 해제는 서명된 증명서("보유 사항 해제 증명서")로 공식화됩니다 — Certyneo를 통해 초기 증명서처럼 서명할 수 있습니다.
10년 하자담보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준공일(제1792조). 준공이 2026년 3월 15일에 발생한 경우 10년 하자담보는 2036년 3월 15일까지 실행됩니다. 중요: 서명된 증명서가 없으면 준공일을 이의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앞당길 수 있습니다(보증 만료에 유리). 따라서 공식 타임스탐프가 있는 서명된 증명서가 중요합니다.
공사 준공증명서에 어떤 수준의 서명이 필요합니까?
10년 보증의 중대한 문제를 고려할 때 고급 서명(AES) 권장합니다. 이는 신뢰성 추정(민법 제1367조)을 제공하여 10년 하자담보 분쟁의 경우 법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전자서명(SES)은 이러한 종류의 행위에는 부족합니다.
증명서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합니까?
수령일로부터 최소 10년(10년 보증 기간). Certyneo는 이 기간 동안 작업 완료 보고서 + eIDAS 감사 추적 + 예비 해제 작업 보고서를 자동으로 보관합니다. 보증 청구 시 언제든지 접근 가능합니다.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수령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공동소유권, 공유지)?
아니요 — 수령은 전체 공동소유권 또는 공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소유권의 경우, 관리사 또는 위임받은 발주자가 조합 대리인으로 서명합니다. 공유지의 경우, 모든 공동소유자(또는 공통 대리인)가 서명합니다. Certyneo는 이러한 다중 서명자 구성을 관리합니다.
전자 서명된 작업 완료 보고서가 사법 감정 시 효력이 있습니까?
예 — 프랑스 판례법은 eIDAS 준수 전자 서명을 만장일치로 인정합니다. Certyneo의 감사 추적은 사법 감정인 및 법원에 대해 효력이 있으며, 수령 날짜(보증 기간 시작점), 예비 사항 및 서명자 신원을 증명합니다.

참고할 내용

다음 현장 수령 보안화

무료 영구 플랜(월 5개 봉투), 신용카드 불필요. 민법 및 eIDAS 준수. 타임스탬프가 있는 수령 날짜 및 10년 보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