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온라인으로 비물질화 및 서명하세요
완전한 법적 효력이 있는 비물질화된 급여명세서가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노동법 제L3243-2조(2015년 8월 6일 마크롱 법) 및 제2016-1762호 령 준수 — 50년 보관(또는 직원이 75세가 될 때까지), 직원의 추정된 동의, 명시적 이의 제기 권리, 포함된 디지털 금고.
- 법적 프레임워크
- 제L3243-2조 — 마크롱 법
- 서명 수준
- eIDAS AES 권장
- 법적 보관
- 50년 또는 직원이 75세가 될 때까지
비물질화된 급여명세서란 무엇입니까?
비물질화된 급여명세서는 급여명세서의 전자 버전으로, 보안 디지털 금고에서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2015년 8월 6일 마크롱 법(제54조) 및 2016년 12월 16일 령 이후, 사용자는 사전 동의 없이 직원에게 전자 형식으로 급여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1개월 전에 알리고 보관 조건(50년 또는 직원이 75세가 될 때까지 — 퇴직 경력 재구성의 경우를 포함)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은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종이 형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비물질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송 비용 절감
더 이상 인쇄, 봉투, 우표, 직접 전달이 없습니다. 월 50개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절감액은 연간 1,500~3,000유로입니다 — 종이 보관에 소요되는 인사 시간은 제외.
50년 디지털 금고
각 직원은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면서 50년(또는 75세까지) 동안 모든 급여명세서를 보관하는 개인 디지털 금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개인활동계정(CPA)으로의 이전과 호환됩니다.
추정된 동의 — 사전 동의 불필요
2017년 이후, 사용자는 더 이상 직원의 명시적 동의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1개월 전 서면 통지로 충분합니다. 직원은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종이 형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 증적 대항력
각 급여명세서는 증명 PDF와 함께 제공됩니다: 수취인 직원의 신원, 제공 시간 기록, 문서의 SHA-256 해시, 조회 로그. 급여명세서의 존재 또는 내용에 관한 노동 분쟁 시 대항력이 있습니다.
4단계로 급여명세서 비물질화
급여명세서 생성부터 금고 제공까지 5분 이내.
1. 직원에게 알리기
첫 전자 제공 최소 1개월 전에 직원에게 정보 편지 또는 이메일을 보내세요. 금고 접근 조건, 보관 기간 및 이의 제기 권리를 명시하세요. Certyneo에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 가져오기
급여 소프트웨어에서 급여명세서 일괄(PDF)을 업로드하세요. Certyneo는 주요 급여 SaaS(Silae, Sage, PayFit 등)와 통합됩니다. 수취인 직원 자동 감지.
3. 전자 서명(사용자)
사용자 또는 급여 담당자의 고급(AES) 서명. 제공의 적격 시간 기록. 제L3243-2조 및 령 2016-1762 준수.
4. 금고에 제공
각 직원은 이메일 알림을 받고 개인 디지털 금고를 통해 급여명세서에 액세스합니다. 50년 자동 보관, 언제든지 PDF 내보내기.
자주 묻는 질문
- 급여명세서를 비물질화하려면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 아니오 — 마크롱 법(2017년 1월 1일) 이후, 사용자는 최소 1개월 전에 모든 수단(편지, 이메일, 게시)을 통해 직원에게 알리는 조건으로 사전 동의 없이 전자 형식으로 급여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가능한 빨리 종이 형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비물질화된 급여명세서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합니까?
- 급여명세서 발급일부터 50년, 또는 직원이 75세가 될 때까지(노동법 제D3243-8조). 이 기간은 퇴직 경력 재구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Certyneo는 준수 디지털 금고에서 이 기간 동안 각 급여명세서를 자동 보관합니다.
- 직원은 어떻게 급여명세서에 액세스합니까?
- 각 직원은 ID + 비밀번호 또는 OTP SMS로 액세스할 수 있는 개인 디지털 금고를 보유합니다. 회사를 떠난 후에도 언제든지 급여명세서를 조회, 다운로드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금고는 향후 개인활동계정(CPA)으로의 이전과 호환됩니다.
- 직원은 비물질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 예 —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직원이 사용자(편지, 이메일, 일반 우편)에게 거부 의사를 통보합니다. 사용자는 그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이 형식으로 복귀해야 합니다(판례: 최대 3개월). 거부 사유는 필요 없으며 어떠한 제재도 취할 수 없습니다.
- 급여명세서에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입니까?
- 사용자 및 직원 신원, 급여 지급 기간, 근무 시간, 기본 급여, 수당, 공제액, 상세 사회보장 기여금(2018년 단순화 급여명세서 이후), 과세 순액, 실수령액, 연차, 원천징수 세율. 급여명세서 용지와의 차이 없음 — 매체만 변경됩니다.
- 회사가 폐업하거나 인수되면 어떻게 됩니까?
- 디지털 금고는 근로계약 종료 또는 회사 청산 후에도 직원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Certyneo는 서비스 제공자 변경 시 새 호스팅 제공자로의 데이터 이전성을 보장하며, 2016-1762 칙령을 준수합니다.
- 사용자의 서명 수준은 무엇입니까?
- 사용자 또는 급여 담당자를 위한 고급 서명(AES) 권장: OTP SMS를 통한 신원 확인, 단일 인증서, 정규 타임스탬프. eIDAS 규정 26조를 준수하며 2016-1762 칙령의 무결성 요구사항과 호환됩니다.
- 디지털화된 급여명세서는 노동관계 소송에서 효력이 있습니까?
- 예 — 고급 전자서명(AES)은 급여명세서에 종이 급여명세서와 동일한 입증력을 부여합니다(민법 1366조). 급여명세서의 존재 또는 내용에 관한 분쟁 시 사용자는 Certyneo 감시 추적을 제출하여 제공 날짜, 직원 수령인의 신원 및 문서의 무결성을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