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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 법정 기간 및 종료

부적절하게 설정되거나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종료된 시험기간은 사용자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에 노출시킵니다. 법정 규칙을 숙지하고 서명 시점부터 계약을 보호하세요.

Certyneo 팀읽는 시간 8분

Certyneo 팀

작성자 — Certyneo · Certyneo 소개

서론: 시험기간이 법적 마찰 지점으로 남아있는 이유

시험기간은 프랑스 노동법에서 가장 잘못 이해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은 정확합니다: 노동법전에서 정한 최대 기간, 필수 통지 기한, 엄격한 갱신 조건. 법정 매개변수를 준수하지 않고 시험기간을 종료하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것으로 재분류될 위험에 노출되며, 이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통지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사직하는 근로자는 계약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각 근로자 범주에 적용되는 법정 기간, 갱신 조건, 종료 방식 및 문서 관련 모범 관행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특히 근로계약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서명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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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전에 따른 시험기간의 법정 기간

근로자 범주별 초기 기간

노동법전 L1221-19 조항은 부정기한 계약(CDI)의 시험기간 최대 기간을 정합니다:

  • 노동자 및 사원: 2개월
  • 감독자 및 기술자: 3개월
  • 임원: 4개월

이 기간은 역일(근무일 기준이 아님)로 계산되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단체협약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은 더 짧은 기간(이 경우 사용자에게 적용)을 규정할 수 있지만 2008년 6월 25일 법률 이전의 유지된 기관 간 협약을 제외하고는 노동법전 규정보다 높은 기간을 규정할 수 없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제 계약(CDD)의 경우, 기간은 계약 기간에 비례합니다: 6개월 이하 CDD의 경우 계약주당 1일(최대 2주), 6개월 초과 CDD의 경우 1개월(근로법전 L1242-10).

특수한 계약의 시험기간

도제 계약, 직업능력 개발 계약 및 임시직 부정기한 계약은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도제 기간은 45일의 시험기간을 규정합니다(근로법전 L6222-18), 이 기간 동안 양 당사자는 보상 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계약의 근로자의 경우, 기간은 계약 특성에 따라 부정기한 또는 기간제 계약의 기간과 일치합니다.

또한 시험기간은 채용 편지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서면 기록이 없으면, 단체협약이 이를 규정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프랑스 대법원, 2001년 11월 7일, 판례 99-43.940). 이 단계를 eIDAS 준수 적격 전자서명으로 보호하면 서명 날짜의 당사자 동의 증거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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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 갱신: 조건 및 제한

갱신의 누적 조건

노동법전 L1221-21 조항은 시험기간의 갱신을 허용하지만, 세 가지 누적 조건 하에서만:

  • 단체협약이 명시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회사 협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갱신 가능성은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 편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초기 기간 만료 전에 서면으로 갱신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갱신은 한 번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초기 기간 + 갱신)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개월 노동자 및 사원의 경우
  • 6개월 감독자 및 기술자의 경우
  • 8개월 임원의 경우

두 번째 갱신이나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조항은 당연무효입니다.

시험기간의 중단

시험기간은 질병, 업무상 재해, 유급 휴가 또는 모성 휴가 등의 사건으로 인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법원은 시험기간이 상응하여 연장된다고 간주합니다 — 그러나 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규정이 없는 경우, 최근 판례(프랑스 대법원, 2011년 4월 28일, 판례 09-72.165)는 중단이 자동으로 연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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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 종료: 통지 기한 및 절차

준수해야 할 통지 기한

2008년 6월 25일 법률부터(근로법전 L1221-25 및 L1221-26), 통지 기한 준수는 시험기간 종료 시 필수적이며, 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주도인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사용자 주도의 경우, 통지 기한은 회사 내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속 기간 | 통지 기한 | |---|---| | 8일 미만 | 24시간 | | 8일 이상 1개월 미만 | 48시간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2주 | | 3개월 초과 | 1개월 |

근로자 주도의 경우, 통지 기한은 48시간이며, 회사 근속이 8일 미만인 경우 24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사용자가 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해고로의 재분류를 초래하지 않지만, 준수되지 않은 기간 동안 받았을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개설합니다(근로법전 L1221-25, 3항).

종료의 형식 및 문서 관련 위험

법은 시험기간 종료에 대한 특정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중함은 서면 통지(영수증과 함께 직접 전달, 반송장 포함 등기편지 또는 점점 더 많은 타임스탬프 있는 전자 메시지)를 권장합니다. 구두 종료는 이의가 제기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 기반은 적격 타임스탐프가 있는 전자서명된 문서 전송이며, 이는 발송 날짜의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구성합니다. 우리 전자서명 용어집에서 각 서명 유형과 관련된 증거 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실용적인 리소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금지 사항 및 특별 보호

특정 종료는 시험기간 중에도 금지됩니다:

  • 임신한 근로자: 사용자가 임신 사실을 알았거나 근로자가 종료 후 15일 이내에 임신을 통보한 경우 종료는 무효입니다(근로법전 L1225-4).
  • 업무상 재해 또는 직업병: 재해/직업병으로 인한 근무 불가 기간의 종료는 가능하지만, 중대한 위반이나 재해와 무관한 이유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차별: 차별적 기준(근로법전 L1132-1)으로 인한 모든 종료는 시험 중에도 무효입니다.

HR 팀을 위한 전자서명은 종료 통지를 포함하여 감사 가능한 환경에서 계약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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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협약 및 최근 판례와의 관계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의 우월성

2017년 마크롱 령으로 재확인된 유리성 원칙은 단체협약이나 산업 협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무효화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임원의 시험기간을 3개월(4개월 대신)로 정하는 협약이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기간을 6개월로 정하려는 협약은 비합법적입니다.

2008년 6월 25일 법률 이전에 체결되어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기간을 규정한 산업 협약은 특정 조건 하에서 유효하게 남습니다(근로법전 L1221-22), 부문별로 확인해야 하는 이중 체계를 생성합니다.

2020-2026년 주요 판례

  • 프랑스 대법원, 2020년 9월 16일, 판례 19-10.948: 시험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역량을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 경제적 고려로 인한 종료는 해고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 프랑스 대법원, 2021년 10월 6일, 판례 20-10.567: 근로자는 첫 날부터 종료가 발생하는 경우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은 실제이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 파리 항소심, 2023년 3월 23일: 열람 확인 없는 이메일 발송은 다른 강력한 증거가 없으면 종료 날짜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인증된 서명 및 전송 도구의 사용을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의 전체 생명 주기를 비물질화하려는 기업의 경우, 우리 전자서명 솔루션 비교이 귀사의 규모 및 위험 수준에 맞는 솔루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험기간에 적용되는 법적 체계

시험기간은 서로 보완하고 때로는 겹치는 계층화된 텍스트 집합에 의해 규제됩니다.

노동법전 — L1221-19에서 L1221-26 조항이 입법 근거를 구성합니다. 이들은 최대 기간, 갱신 조건, 통지 기한 및 특별 보호를 정의합니다. L1221-19는 초기 기간(범주에 따라 2, 3 또는 4개월)을 정합니다. L1221-20은 시험기간의 목적적 기준을 규정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고용 조건을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L1221-25는 사용자 주도 종료 시 통지 기한을 부과하고, L1221-26은 근로자 주도 종료에 적용되는 기한을 규제합니다.

2008년 6월 25일 노동시장 현대화 법 — 이 법은 이전에 부문별로 매우 다양했던 시험기간 체계를 통일했습니다. 현재의 법정 상한선을 제정하고 통지 기한을 필수화했으며, 근로자에게 해로운 공백을 메웠습니다.

민법 — 서면 증명력 — 민법 1366 조항은 전자문서의 법적 가치를 종이 서면과 동등하게 인정하며, 작성자를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고 그 완전성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작성되고 보관되어야 합니다. 1367 조항은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 식별 절차의 사용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합니다. 이들 규정은 시험기간 조항을 포함한 전자적으로 서명된 근로계약의 합법성을 근거합니다.

eIDAS 규정 n° 910/2014 및 eIDAS 2.0 — 유럽 전자 식별 및 신뢰 서비스 규정은 세 가지 서명 수준을 설정합니다: 단순, 고급 및 적격. 시험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경우, ETSI EN 319 132(XAdES) 및 ETSI EN 319 122(CAdES) 표준에 따라 부인 방지 및 인증된 타임스탐핑을 보장하기 위해 고급(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권장됩니다.

GDPR n° 2016/679 — 채용 파일 구성 시 수집된 개인 정보(이력서, 신원 증명 및 급여 정보)는 GDPR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용자는 전자서명 도구에서 처리될 때를 포함하여 보안, 최소화 및 합법적 보관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위 계약자(SaaS 편집자)는 GDPR 28조항에 따른 DPA(데이터 처리 계약)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비준수의 경우 법적 위험 — 부적절하게 작성된 시험기간(기간 미기재, 명시적 동의 없는 갱신) 또는 통지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종료는 기업을 여러 개월의 총 급여를 초과하는 근로자 소송 법원 판결에 노출시킵니다, 특히 판사가 종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것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입니다.

사용 시나리오: 시험기간 및 전자서명

시나리오 1 —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서비스 중소기업

약 50명의 근로자가 있는 디지털 서비스 부문의 중소기업은 매년 약 20명의 새로운 협력자를 채용하며, 이 중 30%가 임원입니다. 2024년까지 계약은 인쇄되어 수동으로 서명되고 우편으로 반환되어 구두 제안부터 서명까지 평균 4-6일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후보자가 이 기간 동안 시작 날짜 확실성 부족으로 사퇴했습니다. 고급 전자서명 솔루션을 배포함으로써 서명 지연이 4시간 미만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시험기간 조항, 통지 기한 및 갱신 가능성은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따라 사전 입력되어 매개변수 설정 오류를 80% 감소시킵니다. 시험 중 종료의 경우, 근무자 소송 분쟁의 경우 수용 가능한 증거를 구성하는 타임스탬프가 있는 통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시나리오 2 — 직원 위임을 관리하는 HR 컨설팅 회사

약 120개의 위임 미션을 연간 발행하는 HR 컨설팅 회사는 대부분 계산된 시험기간이 있는 기간제 계약을 발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중입니다: 시험기간 기간(주당 1일, 법정 한도 내)이 준수되도록 확인하고 중단된 미션의 종료 통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비물질화 전, 15%의 파일이 시험 기간 오류를 제시했으며, 이는 근무자 소송 위험의 원천입니다. HR 정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된 전자서명 도구를 통합한 후, 기간은 자동으로 계산되고 종료 통지는 적격 타임스탐핑으로 보관됩니다. 이 회사는 시험 종료 관련 문서 관리에 소비되는 시간을 90% 감소시켰으며 2024-2025년 기간 동안 두 가지 근무자 소송 절차를 피했다고 추정합니다.

시나리오 3 — 여러 지역에 분산된 산업 그룹

프랑스의 8개 사이트에 약 2,500명의 근로자가 분산된 산업 그룹은 시험기간과 관련하여 HR 관행을 조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부 관리자는 금속 부문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기간의 계약을 서명하고, 다른 관리자는 초기 계약에 갱신을 규정하는 것을 잊습니다. 직책 범주 및 적용 가능한 협약 규정에 따라 매개변수화된 계약 생성기를 배포하고 — AI 계약 생성기를 통해 액세스 가능 — 이 그룹은 100% 모델을 표준화했습니다. 시험기간 종료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 통지되며, 자동 통지 기한 계산 및 5년 법적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룹은 처음 18개월의 사용 기간에 시험 종료와 관련된 HR 분쟁을 40% 감소시켰습니다.

결론

시험기간은 단순한 양식 조항 이상입니다: 이는 법정 기간의 명령, 엄격한 갱신 조건 및 준수 실패가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 통지 기한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는 정확한 법적 메커니즘입니다. 노동자, 기술자, 임원 — 각 범주는 자신의 고유한 상한선을 따릅니다. 판례는 특히 종료 통지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증명 의무를 계속 강화합니다.

근로계약의 각 단계 보호 — 초기 시험 조항부터 예상 종료 통지까지 — 는 오늘날 비물질화 및 전자서명을 통해 달성됩니다. Certyneo는 HR 정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가능한 eIDAS 준수, 감사된 플랫폼을 제공하여 계약을 완전히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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