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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전자서명된 문서의 보관 기간... eIDAS 및 RGPD 규정

프랑스에서 전자서명된 문서를 보관하는 것은 쉽습니다! eIDAS 규정과 RGPD가 문서를 합법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Certyneo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법적 위험을 줄이세요.

읽는 시간 2분

Certyneo 팀

작성자 — Certyneo · Certyneo 소개

적용 가능한 법적 체계

eIDAS 규정(No.910/2014) 및 RGPD(No.2016/679)는 유럽 전역의 전자서명된 문서 보관을 규제합니다. 이러한 입법 문서는 기업이 정해진 기간 동안 문서를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보관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전자서명된 문서의 보관 기간

전자서명된 문서의 보관 기간은 문서의 종류와 기업의 활동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문서는 계약 관계 또는 상업 거래 종료 후 최소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 시나리오

12명의 직원을 가진 법무 사무소가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을 15년 동안 보관합니다.

연간 200개의 공급자/계약을 관리하는 중소 제조 기업이 각 계약 종료 후 10년 동안 문서를 보관합니다.

수치화된 결과

  • Certyneo로 전자문서를 보관하여 최대 50%의 시간을 절약하세요.
  • RGPD 및 eIDAS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법적 위험을 90% 감소시키세요.

eIDAS 규정(No.910/2014) 및 RGPD(No.2016/679)는 유럽 전역의 전자서명된 문서 보관을 규제합니다. 이러한 입법 문서는 기업이 정해진 기간 동안 문서를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보관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366-1367조: 서면 계약의 보관.
  • eIDAS 규정 No.910/2014: 전자문서의 보안 및 접근성.
  • RGPD No.2016/679: 개인데이터 보호.

법적 의무

기업은 계약 관계 또는 상업 거래 종료 후 최소 10년 동안 전자서명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서의 보안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12명의 직원을 가진 법무 사무소가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을 15년 동안 보관합니다.

연간 200개의 공급자/계약을 관리하는 중소 제조 기업이 각 계약 종료 후 10년 동안 문서를 보관합니다.

프랑스에서 전자서명된 문서를 보관하는 것은 쉽습니다! Certyneo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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