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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I와 CDD: 법적 및 실무적 차이점

CDI 또는 CDD: 올바른 근로계약을 선택하는 것은 주요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입니다. 채용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구별 사항을 알아보세요.

Certyneo 팀읽는 시간 9분

Certyneo 팀

작성자 — Certyneo · Certyneo 소개

소개

무기한 근로계약(CDI)과 기간제 근로계약(CDD) 중 선택하는 것은 고용주-근로자 관계에서 가장 구조적인 결정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근로계약은 프랑스 근로법전과 사회법원의 판례법으로 규정된 서로 다른 법적 체계를 따릅니다. CDI가 근로계약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반면, CDD는 명시적으로 제한된 상황으로만 한정됩니다. 이 문서는 근본적인 법적 차이, 각 계약의 실무적 의무, 해지 방식 및 HR을 위한 전자서명의 일일 계약 관리에서의 부가가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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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성격 및 기본 원칙

CDI: 일반법상 계약

무기한 근로계약은 근로법전 제L.1221-2조에서 근무 관계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정의됩니다. 원래부터 정해진 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규정된 방식에 따라 당사자 중 한 쪽의 해지까지 이행됩니다. 이 시간적 불확정성은 그 첫 번째 특징이며 근로자에게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강화된 보호를 제공합니다.

CDI는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체결할 수 있으며, 시간제 사용이 법적 성격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적이지만 일반적인 시험 기간은 최종 약정 전에 각 당사자가 직업 관계를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기간은 법에 의해 제한됩니다(근로자 및 직원의 경우 2개월, 감독자 및 기술자의 경우 3개월, 경영진의 경우 4개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경우 한 번 갱신할 수 있습니다.

CDD: 엄격한 조건에 따른 예외적 계약

CDD는 예외적 계약입니다. 근로법전 제L.1242-1조는 CDD는 정확하고 일시적인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만 체결될 수 있다는 원칙을 수립합니다. 허가된 경우 이외에 체결되면, 고용주는 노동위원회(conseil de prud'hommes)에 의한 CDI로의 계약 재정의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CDD 사용을 위한 법적 경우는 제L.1242-2조에서 제한적으로 나열됩니다:

  • 부재 중인 근로자 또는 계약이 일시 중단된 근로자의 대체
  • 기업 활동의 일시적 증가
  • 계절 근로
  • 통상적으로 CDI를 사용하지 않는 고용(령이나 단체협약으로 정의된 분야)

이러한 이유 외에 체결되거나 계약서에서 이유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CDD는 CDI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서의 사용 이유 기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므로 유효성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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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형식 및 필수 기재 사항

CDI의 작성상 의무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CDI는 단체협약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전일제 고용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된 고용 조건에 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명된 계약서의 제출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실무에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고용 전 신고(DPAE)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2019년 6월 20일자 EU 지침 2019/1152에 규정된 필수 정보(근무 시간, 급여, 근무지 등)를 알려야 합니다. 이는 2023년 11월 1일 시행령으로 프랑스 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시간제 CDI의 경우 서면이 필수이며, 계약서는 합의된 주간 또는 월간 근무 시간, 주중 일 사이의 시간 분배, 그리고 이러한 분배의 잠재적 변경 방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CDD의 필수 기재 사항

반면 CDD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근로법전 제L.1242-12조). 고용 후 2영업일 이내에 서면 계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기한 기간으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필수 기재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CDD 사용의 정확한 이유 정의
  • 해당하는 경우 대체되는 근로자의 성명 및 직업 자격
  • 기간 종료 또는 최소 기간
  • 근무 위치 명시
  •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의 제목
  • 시험 기간(해당하는 경우) 기간
  • 급여 및 구성 요소 금액
  • 보완 은퇴 기금의 명칭 및 주소

AI 계약 생성기의 사용을 통해 이러한 필수 기재 사항을 구조화하고 누락 위험을 제거하면서 각 CDD가 유효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CDD의 기간 및 갱신

CDD의 최대 기간(갱신 포함)은 원칙적으로 18개월입니다(제L.1242-8-1조). 예외가 있습니다: CDI로 채용된 근로자의 입사 대기 중 체결된 CDD의 경우 9개월, 해외에서 체결되었거나 수출 예외적 주문의 경우 24개월. CDD는 최대 기간 내에서 최대 2회 갱신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시 근무 관계가 새로운 계약 체결 없이 계속되면 CDD는 자동으로 CDI로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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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해지: 근본적으로 다른 체계

CDI의 해지

CDI는 고용주(해고) 또는 근로자(사직) 또는 쌍방 합의(공식화된 상호 합의 해지)의 발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개인적(위반, 직업상 부족함, 부적합) 또는 경제적 실제이고 진지한 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절차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사전 회담, 등기우편으로 영수증과 함께 통지, 계약금 준수. 이러한 단계의 불준수는 고용주를 노동 재판소 제재의 대상으로 노출시킵니다.

상호 합의 해지(근로법전 제L.1237-11 내지 L.1237-16조)는 2008년 6월 25일 법 n°2008-596으로 도입되었으며, DREETS에 의한 공식화와 함께 우호적 분리를 허용합니다. 근로자에게 실업 급여를 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집단 상호 합의 해지(RCC)는 구직 지원 계획(PSE)과 동등하지 않은 구조 조정을 수반하는 여러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CDD의 해지

CDD는 원칙적으로 만료 전까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조기 해지는 근로법전 제L.1243-1조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5가지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 쌍방 합의
  • 근로자 또는 고용주의 중대한 위반
  • 불가항력
  • 산업보건의(産業医) 확인 부적합
  • 다른 고용주와의 CDI 채용

이 경우 외에 조기 해지는 고용주가 계약 만료까지 미지급한 전체 급여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CDD 종료 시 수당: 불안정성 수당

CDD 종료 시(재정의, 근로자의 종료 시 제시된 CDI 거부, 또는 계절 계약 제외), 근로자는 계약 종료 수당으로 총 수령한 총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일부 단체협약은 더 유리한 요율을 규정합니다. 이 불안정성 수당은 CDD 고유의 불안정성을 보상하며 중대한 위반이나 불가항력의 경우 미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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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서명: HR 준수의 가속화 기

근로계약 전자서명의 법적 가치

eIDAS 규정(제910/2014호) 발효 이후 및 프랑스 민법 제1366조 및 1367조로의 전환, 전자서명은 진정성 및 무결성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한 손으로 쓴 서명과 동등한 법적 가치를 갖습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고급 전자서명(SEA) 또는 공인 전자서명(SEQ)은 완전한 추적성 및 강력한 부인 불가능성을 제공하는 적절한 보증 수준을 구성합니다.

전자 방식으로 자신의 CDI 및 CDD에 서명하기를 원하는 고용주는 선택된 솔루션이 eIDAS 규정을 준수하고, 서명 증거(타임스탬프, 전자 인증서, 감사 로그)를 보존하며, 근로자가 전자 절차 사용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전자서명 가이드는 서명 수준 및 다양한 HR 문서에 대한 적합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HR 계약 관리를 위한 운영상 이점

근로계약(CDI, CDD, 수정, 상호 합의 해지)의 탈물질화는 실질적인 이득을 생성합니다: 서명 기간을 여러 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 인쇄 및 종이 보관 비용 제거, 모든 단말기에서 즉시 문서 액세스. 빈번한 채용이나 계절 CDD 인력 관리 상황에서 이러한 이점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HR 팀은 또한 사전 검증된 법적 다운로드 가능한 계약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각 계약 유형의 필수 기재 사항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전자 서명 워크플로우와 결합하면, 이러한 템플릿은 법적 기재 누락 위험을 줄이면서 신규 협력자의 온보딩을 가속화합니다.

전자 보관 및 증거 보존

전자 서명된 근로계약 보존은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보존 기간을 준수합니다: 근로계약 관련 문서의 경우 계약 종료 후 5년, 사회법상 소멸 시효에 따릅니다. 서명 솔루션은 증명력 있는 보관을 제공해야 하며, 보존 기간 동안 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솔루션을 비교하려면 전자서명 솔루션 비교가 평가할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CDI 및 CDD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법적 체계

프랑스 근로법의 설립 자료

CDI와 CDD 간의 구별은 주로 근로법전 제L.1221-1 이하조(CDI) 및 제L.1241-1 내지 L.1248-11조(CDD)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2017년 9월 22일자 마크롱 시행령(n°2017-1387)에 의해 근본적으로 개혁되었으며, 특히 실제이고 진지한 사유 없는 해고 시 노동 재판소 손해배상 바로미터와 관련하여(마크롱 바로미터, 근로법전 제L.1235-3조) 개혁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자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9/1152는 유럽연합 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무 조건에 관한 지침으로, 2023년 10월 30일자 시행령 n°2023-1004에 의해 프랑스 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이제 근무 첫 날부터 근무 조건에 관한 필수 정보의 집합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CDD와 관련된 법적 위험

CDD의 주요 위험은 CDI로의 재정의입니다. 근로법전 제L.1245-1조는 기간제 근로계약 관련 규정의 불준수가 근로자의 요청 시 CDI로의 재정의를 초래한다고 규정합니다. 재정의 수당은 급여 1개월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제L.1245-2조). 이 재정의 수당에는 계약금 보상 수당, 법정 해고 수당 및 실제이고 진지한 사유 없는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기록된 재정의 사유의 가장 빈번한 것은: 서면 계약 부재, 사용 이유의 부정확성, 연속적 CDD의 남용(기업의 정상 및 지속적 활동과 관련된 직책을 차지하기 위한 CDD 연속), 및 법정 최대 기간 초과입니다.

전자서명 및 증명력

전자서명의 근로계약은 eIDAS 규정(제910/2014호, 2014년 7월 23일자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을 전환하는 민법 제1366조 및 1367조에 의해 규제됩니다. 제1366조는 "전자 기록은 그 출처를 적절히 식별할 수 있고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성 및 보존되는 한, 종이 기록과 동일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규정합니다. 제1367조는 "근무 행위의 완성에 필요한 서명은 그 작성자를 식별합니다. 그것은 그 행위에서 비롯되는 의무에 대한 동의를 나타냅니다"라고 명확히 합니다.

eIDAS 규정은 세 가지 서명 수준을 정의합니다: 단순, 고급, 공인. 근로계약의 경우, 인증서에 기반한 고급 전자서명(SEA)은 일반적으로 서명자에게 유일하게 연결되어 충분한 보증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신뢰 목록(Trust List)에 등재된 공인 신뢰 서비스 제공자(PSCQ)에 의해 발급된 공인 전자서명(SEQ)은 최강의 법적 추정을 제공합니다.

GDPR(규정 n°2016/679, 2016년 4월 27일자)은 또한 전자 서명 절차 범위 내에서 서명자의 개인 정보 처리에도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처리 담당자로서 선택된 서명 솔루션이 데이터 보안 및 기밀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보증을 제시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GDPR 제13조 및 14조에 따라 근로자를 정보 제공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CDI, CDD 및 전자서명의 실무 적용

시나리오 1 — 많은 계절 CDD를 관리하는 중소 제조 기업

약 150명의 정규 근로자를 보유한 중소 제조 기업이 4개월 기간에 매년 80~100명의 계절 CDD로 직원을 강화합니다. 이전에는 HR 부서가 각 계약을 2부씩 인쇄하여 우편으로 미래 근로자에게 보내고, 서명된 반환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 후 DPAE를 진행했습니다. 우편으로 인해 최대 10~14일이 걸렸으며, 계약 시작 후인 경우도 있어 적용 노동 위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eIDAS 준수 전자서명 솔루션을 배포함으로써 HR 부서는 법적으로 사전 검증된 템플릿에서 각 CDD를 생성하고, SMS 또는 이메일로 미래 근로자에게 보내고, 90% 이상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서명을 얻습니다. 서명된 계약은 증명력 있는 보관으로 자동 보관됩니다. 발송에서 서명까지의 평균 시간은 9일에서 6시간 이내로 단축되었으며, 계절 계약 관리에 소비되는 시간을 40% 줄였습니다. 적절한 시간 내에 서면 계약 제출 부재로 인한 재정의 위험은 제거되었습니다.

시나리오 2 — CDI 임원 이동성을 관리하는 모집 회사

대규모 클라이언트를 위해 일하는 중개 모집 회사는 연평균 300명의 CDI 경영진을 생산하며, 가변 급여, 경쟁 금지 조항 및 현물 급여에 대한 협상을 수반합니다. 각 계약은 최종 서명 전에 여러 번의 검토 왕복을 거칩니다. 고전적인 종이 절차는 제시에서 서명까지 평균 3주를 필요로 했으며, 때로는 절차 중 후보자의 철회를 초래했습니다.

버전 관리 및 전체 감사 로그를 갖춘 전자서명 워크플로우를 채택함으로써, 회사는 CDI 최종화의 평균 기간을 5영업일로 단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후보자, 클라이언트의 DRH, 회사의 법무사)는 동시에 문서에 액세스하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검증합니다. 제시 후 철회 비율은 배포 후 다음 회계 연도에 22%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 ROI 계산기는 귀 조직의 비교 가능한 이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 CDI 상호 합의 해지를 관리하는 유통 그룹

약 100개의 판매점과 약 2,000명의 CDI 협력자를 보유한 유통 체인은 매년 여러 십의 상호 합의 해지를 생성합니다. 각 파일은 양식(양식 14598*01) 서명, 해지 협약 및 잔여 정산 서명을 수반합니다. 탈중앙화된 종이 관리는 각 판매점에서 양식 작성 오류, DREETS로의 전송 지연 및 공식화 불가능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한 상호 합의 해지 관리를 중앙화하여 SIRH 시스템에 연결함으로써 중앙 HR 부서는 각 파일을 서명자에게 보내기 전에 검증합니다. 양식은 SIRH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사전 작성되어 입력 오류를 제거합니다. DREETS에 의해 완성을 위해 반환된 파일의 비율은 18%에서 3%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중앙화된 보관은 노동 재판소 분쟁 시 완전한 추적성을 보장합니다.

결론

CDI와 CDD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적 논리를 따릅니다: CDI가 근로자에게 안정성과 강화된 보호를 제공하는 반면, CDD는 재정의의 위험이 있는 정확히 정의된 일시적 필요에 응합니다. 이러한 구별을 익히면 — 계약 형식, 기간, 사용 이유, 해지 체계 — HR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전자서명은 이러한 계약, 경영진 CDI, 계절 CDD 또는 상호 합의 해지 관리를 위한 준수 및 운영상 효율성의 주요 지렛대입니다. 법정 시간 내 제출, 동의의 추적성 및 증명력 있는 보관을 보장함으로써, 법적 위험을 상당히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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